부채비율이 200% 미만이고 자기자금으로 출자금을 조달하면 은행지주회사의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산업자본도 의결권에 제한을 받지만 4% 이상 1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또 은행지주회사의 대표자나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한 주주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가 된다. 그러나 최대주주이더라도 설립인가할 때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4%미만 보유할 경우에는 부채비율 등의 요건심사가 면제된다. 30일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공포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하고 미비점을 보완,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마련, 6월 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한도가 4%에서 10%로 확대됨에 따라 동일인의 10%초과보유 및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4∼10%까지 보유할 수 있는 요건이 △ 부채비율 200%이하(기업집단은 비금융부문 부채비율 200%이하) △ 출자자금을 자기자금으로 조달 등으로 정해졌다. 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정의된 대주주는 △ 은행지주회사 대표자나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하거나 △ 주요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한 자에 한했다.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신용정보 취급을 위해서는 종류, 제공처, 내부방침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제개정시에는 고객에게 통지·공고와 함께 영업점·컴퓨터통신에 게시토록 했다. 제도보완과 관련,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해 △ 사업목표 부여 및 사업계획 승인 △ 경영성과 평가·보상, 경영지배구조 결정 △ 업무·재산상태 검사 등의 경영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해 소속회사에 대한 관리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식교환비율 결정시 증권거래법시행령을 따르되 기준비율의 3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 자회사 편입이 수월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회사·손자회사 편입시 원칙적으로 금감위 사전승인을 요하나, 사후신고로 갈음하는 범위를 현행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에서 2,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 자산총액이 2,000억원 미만인 회사는 24개사중 11개사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