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학대 유형 가운데 아동을 굶기거나제대로 입히지 않는 등의 방임형 학대가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의 80%는 가정에서 친부모에 의해 일어나며 피해아동 가운데 절반 이상이 원래 가정으로 보호조치돼 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전화(국번없이 1391)에 접수돼 학대로 판정된 2천105건의 사례를 분석한 이같은 내용의 「2001년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방임형 아동학대의 유형은 장기간 위험상태에 내버려둔 '물리적 방임'이 53.1%로 가장 많았고 교육적 환경이나 의무교육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교육적방임'이 26.5%, 가출한 아동을 찾지 않는 유형이 10.6% 등 이었다. 방임형 다음으로 학대유형은 ▲신체학대 22.6% ▲유기 6.4% ▲정서학대 5.4% ▲성학대 4.1%로 각각 나타났으며 29.6%는 두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동학대 발생장소는 80%가 가정에서 친부모에 의해 일어났으며 ▲유아교육기관(2.3%) ▲집근처(2.0%) ▲이웃집과 친척집(각 1.5%)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아동 연령은 ▲9∼11세 23.7% ▲12∼14세 20.8% ▲6∼8세 18.4% ▲3∼5세 13.5% ▲15∼17세 12.6% ▲2세 이하 10.6% 등으로 11세 이하가 전체의 66.2%를 차지했다. 피해아동은 53%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갔으며 ▲시설보호 33.5% ▲친인척보호 7.0% ▲타기관 의뢰 7.0%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