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기업인 디지텔의 최종부도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7일 "디지텔의 미결제 약속어음 45억원에 대한 결제시한을 28일 오전9시30분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디지텔은 지난 25일 만기가 돌아온 어음 45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다. 이 회사는 1차부도와 관련된 공시를 통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업무착오로 자금을 입금하지 못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공시내용과 달리 27일 은행 마감시간까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