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텔은 25일 신한은행 강남중앙 기업금융에 만기돼 돌아온 45억원 규모의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주 5일제 근무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 혼란으로 인한 것으로 27일 결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스닥증권시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1차 부도를 낸 디지텔에 대해 27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겼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