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산업개발은 24일 신화개발을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안 변경에 대해 정리담보권자조 98.36%,정리채권자조 91.33%의 동의를 얻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안 변경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려산업개발측은 전기공사업 합병시너지를 극대화해 수익성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합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