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의 신용카드부문이 가칭 신한카드로 분할, 독자적인 영업에 들어간다. 2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한은행의 신용카드부분의 분할 신청을 받아들이고 신한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 그리고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신한카드 자회사 편입을 각각 인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의 신용카드업 영위와 겸영허가는 취소되고 앞으로 신한은행은 신한카드의 회원 및 가맹점 모집, 카드교부, 이용대금 입금 및 신용판매 대금 출금 등의 업무를 대행한다. 그러나 신한은행의 기업구매 전영카드업무는 신설카드사의 심사조직 구축 기간 확보와 기존 거래고객인 중소기업들의 자금결제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취급하게 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