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 자동차와 함께 캠핑용 트레일러도 특수차가 아닌 승합자동차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견인차에 부착하는 캠핑용 트레일러를 대상으로 렌터카 사업을 할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레저활동을 위해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캠핑용 자동차와 트레일러를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승합차로 분류키로 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캠핑용 자동차는 중.대형 버스 등의 내부를 개조, 침대 싱크대 등을 갖춘 차량이다. 캠핑용 트레일러는 캠핑시설을 갖췄으나 엔진이 장착되지 않아 견인차량과 연결해야 운행할 수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