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전투기(F-X)사업 외압설을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던 조주형(50.공사23기) 대령의 변호인단은 22일 "미 공군참모총장이 한국 공군참모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F-15K의 구매를 강력히 요청하는 등 F-X사업에 미국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열린 1차 공판직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8월 라이언 미공군참모총장이 한국 공군참모총장에게 '한미군사동맹관계' 등을 내세워 F-15K 구매를 강력히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본드 상원의원 등이 F-15K 구매를 위해 주미한국대사관에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조 대령이 비망록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조 대령은 지난해 5월 중순 프랑스 다소사의 한국내 무역대리점인 C사의 대표 이모씨에게 군사기밀을 알려준 혐의(군사기밀 누설)와 지난해 1월 중순부터 10개월간 이씨에게 군사기밀을 포함한 각종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천1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 기소됐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