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발표한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은 김대중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추진해온 '생산적 복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빈부 격차를 줄여보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날 "1998년부터 추진해온 복지서비스 혜택이 취약계층에 골고루 미치지 못했고,그 효과도 중산.서민층에까지 충분히 파급되지 않았다"며 "중산.서민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복지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수준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나온 데다 대부분 내년에 시행되는 것들이어서 '선심성 정책'이라는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서민층 복지대책 =장애인과 학생 자활공동체가 근로 등으로 벌어들인 금액의 10∼15%만 인정해 주던 근로소득공제율을 내년부터 30%로 늘리기로 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앞으로 소득기준 위주로 재편된다. 지금까지는 재산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무소득자라도 생활보장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생활보장혜택을 받게 된다. 4인가족 기준으로 월소득이 99만∼1백19만원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만성.희귀성 질환을 중심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주고 자활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 =임금이나 사내복지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또 내년 7월부터 1개월 이상 근무한 임시직 근로자들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 물가 대책 =정부는 물가를 연 3% 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동전화요금과 건강보험약가를 낮출 방침이다. 선거와 월드컵을 앞두고 서비스 요금이 오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장 감시활동과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 예산은 아직 책정 안돼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은 대부분 도시지역 영세민들과 소규모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겨냥한 조치들이다. 영세민에 대한 생활보장을 늘리고 근로의욕도 함께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 [ 중산.서민층 생활향상 대책 주요내용 ] 물가 -이동전화요금 하반기 추가 인하 검토 -건강보험약가 7월 인하 추진 -지하철.시내버스요금 인상 최소화 서민층복지 -재산기준(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 포함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4인가족 기준소득 99만~1백19만원) 의료급여혜택 확대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혜택 -장애인.학생.자활공동체 근로소득공제율을 10~15%에서 30%로 확대 농어민안정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1ha 미만 농가 실업계고교생에만 지원했던 입학금.수험료 면제를 인문계 고교생으로 확대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학기당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인상 -국민연금보조액을 최저등급자 보험료의 3분의 1(연간 2백71억원)에서 2분의 1(연간 4백3억원)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