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승용차에 6월 말까지 한시 적용키로 한 특별소비세 감면조치는 이달 말께 발표되는 1.4분기 경제성장률을 보고 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설비투자는 아직까지 본격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견실한 성장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제조업 가동률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다 예전 수준의 설비투자도 기대하기 어려워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란 기업들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25개 업종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공제실적은 7천16억원이었다. 전 부총리는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의 한시적 인하조치를 계속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