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주당 44시간) 보다 적은 근로시간을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이 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을 주도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산하 23개 연맹 411개 단위노조의 단체협약을 외환위기전후로 나눠 분석해 1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단협에서 법정근로시간인 주 44시간을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은 85.6%로 외환위기 이전인 지난 96년의 94.7%에 비해 9.1% 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토요격주 휴무제 도입등 주 42시간을 단협에 명시한 곳은 11.7%로 지난 96년의 4.25%에 비해 7.5% 포인트, 주 40시간을 규정해 놓고 있는 곳은 1.9%로 96년의0.19%에 비해 1.71% 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특히 기업규모가 클수록 주 42시간 또는 40시간 근로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나 대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비정규직 규모가 커지면서 조사대상 사업장의 6.4%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노사 합의 또는 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합병.분할.양도가 늘면서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곳도 23.5%에 달했다. 상여금 지급원칙을 보면 정기적인 지급이 74.5%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 96년의 92.9%에 비해 18.4% 포인트 줄었으며 정기적인 지급과 변동적인 지급을 병행하고 있는 곳이 지난 96년 3.8%에서 2001년 13.1%로 9.3%포인트 늘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