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는 14일 아내 김옥분(수지김)씨를 홍콩에서 살해한 뒤 납북 미수사건으로 위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태식씨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사기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씩 모두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아내를 항거불능 상태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 훼손한 뒤 홍콩에서 귀국후 허위사실로 기자회견을 한 윤씨의 범죄행위는 지능적이고 악질적"이라며 "아내를 살해한 뒤에도 수많은 여자와 동거를 하고 내팽개치는 행동을 한윤씨는 반사회적일 뿐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씨 사건은 냉전시대에 권위주의 정권의 권력 상층에 의해 이용돼 김씨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사건"이라며 "안기부와 더불어 유족들에게 15년간 명예를 훼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윤씨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윤씨의 살해 혐의를 입증하는 검찰측 증거중 증거능력을 갖는 것은 하나도 없다"며 "또한 윤씨가 김씨를 살해할 동기나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감안,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로써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윤씨 사건에 대한 심리를 사실상 종결했으나 홍콩 수사기관에서 뒤늦게 보내온 관련 자료 등 추가기록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해 내달 4일 공판을 재개, 윤씨의 최후진술을 듣는 것을 끝으로 결심을 하기로 했다. 윤씨는 지난 87년 1월3일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김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숨긴 뒤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관으로 가 망명을 요청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