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경찰서는 14일 경기, 충북지역의 신규입주아파트 단지를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32.무직.충남 천안시 원성동)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6일 오전 11시께 용인시 기흥읍 H아파트 11층최모(75)씨와 김모(38)씨 집에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뜯고 들어가 현금과 다이아몬드반지 등 모두 1천600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털었다. 이들은 이어 지난달 26일 오후 3시께 화성시 태안읍 D아파트 김모(53)씨 집에같은 방법으로 침입, 300여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빈 아파트만을 골라 모두 31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교도소에서 만나 알게된 이들은 계단식 고급아파트를 골라 초인종을 누르거나 전기계량기가 천천히 돌아가는 것을 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1명이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사이 다른 사람은 계단에서 망을 보는 등역할을 분담했으며 다이아몬드 식별기를 갖고 다니며 진품만을 골라 훔쳐온 것으로밝혀졌다. 경찰은 용인시 수지.기흥.구성읍 등 신규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에서 절도사건이자주 발생한다는 신고에 따라 절도현장에 남겨진 지문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검거했다. (용인=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