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4일 서울대 병원에 입원중인 민주당 김방림 의원이 소환에 계속 불응함에 따라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재작년 4.13 총선 직전 진씨 돈 5천만원을 받고 같은해 9-10월 진씨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무마 및 검찰수사 선처 명목으로 김재환 전 MCI코리아 회장을 통해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는 등 진씨 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법원은 체포영장을 접수하는 대로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영장에 대한 동의여부를 서면으로 요청, 국회동의가 이뤄질 경우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전날 김 의원의 변호인이 자진출석을 검토하겠다고 전해옴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를 일단 보류했으나 이날 김 의원이 출석의사가 없음을 확인,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진씨 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노갑 전 고문의 추가 금품수수혐의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이는 한편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이 권 전 고문에게 사적으로 정보보고를 한 경위를 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