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제주도내 골프장들의 요금인하를 촉구하는 공문을 제주 도지사에게 보냈다고 한다. 요금인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소비세 면제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충분히 내리지 않는다면 차라리 세금 혜택을 취소해 버리겠다는 것이 당국의 강경한 방침인 모양이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제주도내 많은 골프장들이 특소세 인하에 아랑곳없이 고객이 많은 주말에는 여전히 높은 입장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물론 골프장들이 입장료로 얼마를 받건 전적으로 골프장 업주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달린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또 세금을 내렸다고 해서 반드시 동일 금액 만큼 요금을 인하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재정경제부가 특소세 인하폭에 상응하는 요금인하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세감면 혜택을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 썩 좋은 풍경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제주도 골프장에 대한 특소세 인하조치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고자 하는 다양한 특혜성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당국이 굳이 요금인하를 촉구하는 경고장을 보낸 것을 비난할 수 만도 없다고 하겠다. 정부는 제주도를 국제적인 개방도시로 육성키로 하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이를 적극 뒷받침해왔다. 지난 4월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각종 세감면 혜택까지 주고 있다. 첨단과학단지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과 동시에 골프장에까지 세 감면 혜택을 준 것은 최근들어 각종 국제회의들이 점차 휴식을 겸해 개최되고 있고 이를 대거 제주도로 유치하겠다는 정책적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가격인하에 앞장서야 할 골프장들이 정부의 세금면제분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흡수해버리고 있다면 이를 두고 업자들의 자율적인 가격결정이라고 옹호할 수 만은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잖아도 제주도 물가수준이 과도하게 높아 내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동남아 등지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렵사리 결정한 세 감면 혜택을 업자들이 자신의 이익으로만 삼으려 든다면 이는 너무도 근시안적인 장삿속이다. 제주도 당국과 업계는 무엇이 제주도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주기 바란다. 제주도 육성책이 부동산 가격상승 등 비용구조만 악화시켜 놓을 뿐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