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아이티,감자기준일 7월22일로 변경 입력2006.04.02 13:59 수정2006.04.02 14:0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제3시장 지정업체인 경우아이티는 감자기준일을 오는 7월22일로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우아이티는 당초 오는 25일을 감자기준일로 보통주 260만7천150주를 감자키로 했다. 감자승인을 위한 주총은 내달 20일 개최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주가 상승·배당 '두 토끼'…돈 몰리는 리츠 ETF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서 리츠(REITs)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가 상승과 더불어 안정적인 배당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PLUS K리츠’ 상장지수펀드(... 2 "韓,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참여"…트럼프 덕에 웃은 강관·LNG株 액화천연가스(LNG)와 석유화학 관련주가 5일 일제히 급등했다. 미국과 중국에서 불어온 ‘정책 훈풍’ 덕분이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배관용 강관을 제조하는 동양철관은 가격제한폭(30.0%)까지 ... 3 대체거래소 첫날부터 미래에셋 주문조회 오류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자마자 미래에셋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주식 거래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미래에셋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