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명한 룰 만든후 정부 손떼야" ] 정부는 6일 KT 민영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대기업들에 15% 한도에서 지분매입을 허용하되 소유와 경영을 철저히 분리하는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한다는게 골자다. 정부의 KT 민영화 방안에 대한 평가와 민영화가 성공할수 있는지,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 등을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봤다. [ 참석자 ] 염용섭 < 정보통신정책硏 실장 > 오수근 < 이화여대 교수(법학) > 유진수 < 숙명여대 교수(경제학) > 조성훈 <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 최경환 < 사회.한경종합연구소장 > [ 가나다 順 ] ----------------------------------------------------------------- △ 최경환 소장 : 먼저 정부의 KT 민영화 방안에 대해 총평을 해주시죠. △ 염용섭 실장 : KT 민영화에서 경제력 집중 문제를 풀려면 대기업 지분매입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상한선을 공기업민영화특별법의 15% 규정보다 낮게 설정할 경우 완전 매각에 문제가 있다는 걸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상한선은 15% 그대로 두되 지배구조 등을 대폭 강화, 간접적으로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 유진수 교수 : 이번 방안을 보면 경제력 집중 문제는 우려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되도록 한 것에서 정부가 경제력 집중 문제를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과연 매각이 성공할 것이냐 하는 점이죠. 정부가 이번에 완전히 지분을 털겠다는 각오라면 남은 물량을 KT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소각하도록 해야 할 겁니다. 이런 대안들을 통해 정부가 지분을 완전 매각하면 KT 민영화는 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겠죠. △ 최 소장 : 정부는 이번에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더군요. △ 오수근 교수 : KT 소유구조가 여러개의 군소 지배주주로 재편되면 KT는 국내에서 집중투표제를 실시하기 가장 좋은 회사가 됩니다. KT 경영자가 기업가치 극대화에 적극 나설 수 있게 견제하는 장치로 집중투표제 만한 것이 없습니다. △ 최 소장 : 정부방안이 최선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해 절충점을 찾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KT 민영화와 관련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 유 교수 : 이번 민영화 방안은 민영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보다는 매각 자체에 너무 급급해 만들어졌다는 인상을 줍니다. 매각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KT와 자회사를 분리매각하지 않고 통째로 팔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죠. 공정경쟁 문제를 생각한다면 KT그룹을 다같이 묶어 팔아야 하느냐란 의문이 듭니다. 묶어 판다면 그 전에 공정경쟁이나 공익성에 대한 보완조치를 확실하게 강구해야 합니다. △ 오 교수 : 공정경쟁 등의 문제는 KT 민영화 과정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시스템과 경쟁시장에서 해결돼야 할 부분이죠. 민영화 과정에서 이런 숙제를 다 풀어야 한다는 발상은 조금 문제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KT 주가가 민영화 이후 높게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 최 소장 : KT와 자회사를 묶어 매각하는 문제, 공정경쟁이나 공공성 확보 문제를 좀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산업적 측면에서 이런 문제가 어떤 함의를 갖는지 얘기해 주시죠. △ 염 실장 : KT가 갖고 있는 주요 사업분야는 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입니다. 네트워크는 시내전화망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은 잘 떨어지기 힘듭니다. 이동전화 분리매각도 유.무선 통합현상 때문에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사업부문별, 자회사별 분할매각 보다는 공정경쟁 시스템을 갖추는 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입니다. 감시와 규제를 타이트(tight)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 최 소장 : KT 민영화가 성공하려면 어떤 지배구조와 기업문화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 오 교수 : 저는 3% 이상 지분을 매입하는 전략적 주주들이 왜 사외이사만 추천할 수 있는지는 이해가 안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장에 KT를 상법상 회사로 내놓는다는 발상을 해야 합니다. BT를 완전 민영화한 영국 사람들은 "민영화는 정부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KT는 1987년부터 민영화를 추진해와 민간기업 문화로 많이 바꾸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최고경영자(CEO)가 이같은 기업문화 혁신에 최고의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 최 소장 : 지배주주가 없는 상황에서 생기는 힘의 공백을 정부가 밀고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은행이 그런 경우였죠. 정부로부터의 경영독립성 확보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 유 교수 : 국내 금융산업과 통신산업은 지배구조는 다르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란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정부 말을 안들을 수 없는 산업이어서 민영화 이후에도 KT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우려는 있습니다. 3%이상 주주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주는 것도 사실은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닙니다. 민영화 이후에는 일절 경영간섭이 없어야 합니다. △ 조성훈 위원 : 역시 최종적으로는 정부의지가 민영화 성공의 관건입니다. KT가 민간기업이 되면 투명성 높은 룰(rule)을 만드는 데서 정부역할은 끝나야 합니다. KT 등 사업자들의 행위에 하나 하나 간섭해서는 안됩니다. 역설적이지만 KT CEO가 정부로부터 확고한 경영권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 오 교수 : 다들 정부 의지나 태도를 얘기하는데 저는 제도로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금융산업은 룰이 없으니 정부가 맘대로 정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통신산업에서는 룰을 정부 혼자 만들기보다 룰메이킹하는 제도와 주체를 따로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정부와 사업자들이 그 룰에 대한 해석과 다툼을 통해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만들면 정부 개입 여지가 줄어듭니다. △ 염 실장 : 룰메이킹은 어느 나라나 통신전문 규제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업진흥보다는 소비자 보호나 공정경쟁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있죠. 우리 통신위원회가 지금은 룰메이킹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룰메이킹 주체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리=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