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KT(옛 한국통신) 민영화와 관련, 주식청약과 주권교부 간격이 1주일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 청약시 1백%의 청약증거금을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본지 5월6일자 1,3면 참조 또 EB(교환사채)를 사는 투자자에겐 매입 1개월 후부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6일 공기업 민영화추진위원회의 서면결의를 통해 'KT 민영화 방안'을 최종확정, 정부 보유지분 28.4%(8천8백57만주) 가운데 14.53%를 주식 형태로 팔고 13.83%는 EB로 매각해 이달중 KT를 완전 민영화할 방침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