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은 각각 '공무원 대출'을 개발, 6일부터 취급한다고 5일 밝혔다. 단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현직 공무원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광주은행의 경우 대출한도는 퇴직금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8천만원까지다. 신용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한도를 미리 정한뒤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빼쓰는 마이너스대출로도 활용할 수 있다. 광주은행과 거래실적이 없어도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6.53%가 적용된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