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의 정보화사업과는 달리 정부행정업무를 전자화하려면 제도 정비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전자정부 관련 제도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 관계자의 불만 섞인 토로다. 국회에 제출된 전자정부 관련 법률안이 여야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본회의에 제대로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는 10월까지 전자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된다 하더라도 법률안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적잖은 어려움에 봉착할수 있다는 얘기다. 전자정부 구현과 관련해 개정이 요구되는 법률은 상당히 많다.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을 포함해 인터넷을 통한 국세서비스의 근거규정을 담은 국세기본법,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운용 근거규정인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을 비롯하여 정부 재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근거를 담은 국고금관리법 등이 산적해 있다. 앞으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할때 정치권이 이 문제에 얼마나 신경을 쓸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 전자정부특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제도 정비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 5월에도 여야간의 합의로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데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관련 법률의 정비가 완료되면 하위 법령 등을 신속히 개정해 10월로 예정된 전자정부서비스 개시에 제도적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