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금감원 조사무마 청탁과 함께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으로부터 진씨돈 5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권씨를 상대로 사흘째 조사를 벌여 권씨가 지난 2000년 7월 서울 평창동 자택에 찾아온 김씨로부터 진씨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진씨돈 5천만원을 현금으로 전달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당시 쇼핑백에 든 5천만원을 들고 권씨 집안으로 김은성씨와 함께 들어가 응접실에서 기다리다 김씨가 '당신은 나가 있는게 좋겠다'고 말해 권씨를 만나지 못한 채 쇼핑백만 놔두고 혼자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