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전자통신이 코스닥시장에서 등록취소된다. 코스닥증권은 감사의견 거절 및 법정제출기한 익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한빛전자통신을 등록취소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의신청기간은 4일부터 50일까지이다.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정리매매기간은 13일부터 31일까지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