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월드컵기간중 도로주행 연습차량 통행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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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월드컵기간중 교통난 완화를 명분으로 도로 주행 연습차량 등의 통행 제한과 수업시간 단축 등을 강행키로 했다.
울산시는 월드컵 대회때 경찰과 합동으로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는 운전학원 소속 도로주행 연습차량과 중장비를 실은 차량의 시가지 진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1일 밝혔다.
통행금지 기간은 울산 월드컵 경기일 전후인 5월31일∼6월4일, 6월20∼22일 등 8일간이다.
이에 대해 울산 자동차 운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하루 도로연수차량이 몇대 되지 않고 그나마 조교가 동승한 상태에서 한쪽 차선으로만 운행하는데 시가 너무 과잉대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건설업협회 관계자도 "새벽이나 밤 시간에 주로 이동하는 중장비까지 월드컵 경기일 전후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면 막대한 사업차질을 초래한다"며 "통행금지 시간을 정해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또 월드컵 기간중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의 2부제 실시, 기업체 시차퇴근제, 전학교 수업시간 단축 등 밀어붙이기식 전시행정에 매달리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 초 울산석유화학공단내 기업체 굴뚝으로 나오는 흰색 연기(일명 백연)가 공해물질이 아닌 데도 외국인들에게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줄 수 있다며 백연방지시설 설치를 요구해 업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월드컵 기간에 한정된 것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