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금융기관은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국가기관에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 선물업자와 각 시.도별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도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정보제공 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은 요구기관에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명의인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고객에게 통보하는데 필요한 우편료 등 비용은 정보제공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북과 제주를 제외하고 14개 시.도별로 운영중인 신용보증재단과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의 선물거래를 하고 있는 선물업자들도 실명법상 금융기관으로 지정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 통계자료를 매분기가 끝난 뒤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제출하고 금융감독기관은 분기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거래정보 조회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기관이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 특정점포를 '금융거래가 실제로 이뤄진 해당 금융기관의 단위영업점포'로 명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