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서울고등법원이 크라운제과가 제기한 해산판결에 대한 원심판결 취소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크라운측의 상고여부로 주권매매 재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크라운제과는 지난해 3월 서울지법에서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판결을 받았고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에서 이날 다시 기각판결을 통보받았다. 크라운제과 주권은 화의개시 및 거래량 요건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돼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