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급 고려청자를 발견한 대가로 저에게 돌아온 것은 돈이 아닌 주민들의 냉대입니다". 군산 앞바다 유물발견자로 국내외 언론을 통해 유명해진 조동선(38.부안군 성포면)씨는 "요즘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 때문에 집밖을 나서기가 무섭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이는 문화재청이 지난 25일 고려청자 인양지점인 군산시 비안도 앞바다의 두리도와 덕산도를 중심으로 반경 500m를 사적지로 지정해 마을 어민들이 어로활동을 못해 생계에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군산해경은 25일부터 해경 순시함 2척을 투입, 해저에 매장된 고령청자에 대한 도굴감시를 벌이고 있어 이 일대에 대한 어민들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고려청자가 인양된 지점은 조씨의 마을에서 배로 20여분밖에 걸리지 않은 데다 일년내내 각종 고기와 꽃게, 소라 등 해산물이 풍부해 일명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곳이어서 마을 주민들은 이 곳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유물 발견 당시와는 달리 턱없이 낮게 책정될 것으로 알려진 보상금도 조씨를 상심하게 만드는 이유중의 하나다. 당초에는 그가 건진 유물 외에도 바닷속에 매장된 다량의 청자가 인양될 경우, 수십여억원의 보상금이 주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았으나 확인결과 사실과 크게 다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27일 "민법 유실물 관련 조항에 따라 조씨 본인이 건진 유물 243점에 한해 장시간 감정평가를 거친뒤 이의 50%에 대해서만 보상금명목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보상금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함께 배를 탓던 마을 후배 2명과 함께 나누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극히 적을 것"이라며 "보물 발견의 기쁨보다도 이로 인한 마음고생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