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카드대금 무효 첫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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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으로 발생한 카드대금을 내지 않게 해달라는 첫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윤성철 변호사는 BC·삼성·LG·현대 등 8개 신용카드 회사를 상대로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대금의 무효 등을 주장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집단소송의 원고 당사자는 50여명이며 소송물 가액인 총 카드대금 액수는 4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윤 변호사측은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만 20세 미만)가 카드발급 계약을 체결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하지만 카드회사들이 만 18세 이상이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미성년자 부모의 동의 없이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미성년자나 부모가 미성년자의 단독 카드발급 행위를 취소하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되는 만큼 카드대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소장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한 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