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넷, 공시위반으로 과태료 입력2006.04.02 13:17 수정2006.04.02 13:1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내지 않고 주식을 모집한 인터컴소프트웨어 등 5개사와 훈넷의 김범훈 대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제재 대상은 인터컴소프트웨어 트론웰 새길정보통신 큐라이프 비엔엘솔루컴 등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마켓PRO] "방산 팔고 이 종목 사자"…빠르게 움직인 고수들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국내 투자수익률 상위 1... 2 삼수 만에 성공할까…'1호 인터넷銀' 케이뱅크, IPO 재추진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기업공개(IPO)를 다시 추진한다.케이뱅크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IPO 추진' 안건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케이뱅크의 IPO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회사는... 3 서진시스템, 작년 영업이익 1087억원…전년 대비 122%↑ 서진시스템은 작년 연간으로 매출 1조2138억원, 영업이익 1087억원의 연결실적을 기록헀다고 13일 밝혔다.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55.9%와 121.8% 증가했다.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