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스팸메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스팸메일로 인한 폐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것은 일단 반가운 일이다. 공정위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광고성 e메일을 보내면서 대표자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ㆍ기만적 내용을 담을 경우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시정명령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보호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메일의 제목을 기만적으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당장 내달 1일부터는 직권조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조사강도와 처벌수위를 대폭 높인 것이 대책의 주요 골자다. 그렇다면 스팸메일은 앞으로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까. 이번 대책으로 허위광고나 기만적인 스팸메일은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스팸메일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할 성질의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대량으로 살포되는 스팸메일이다. 어쩌면 이번 공정위의 조사와 처벌강화로 인해 이런 범주의 스팸메일이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스팸메일은 공정위가 전면에 나서야만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닌, 뭔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스팸메일이 e메일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휴대폰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살포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규제의 대상과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수신자의 동의여부일 것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수신자의 '사전적(事前的)'동의를 얻어야만 메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수신자의 권리중시),아니면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를 근거로 발송을 규제할지(발송자의 권리도 감안)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라면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손쉽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지금 국회에는 내용상 다소 차이가 있지만 바로 이런 조항들을 다룬 세종류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돼있다. 보다 근본적인 스팸메일 대책을 위해선 이 법률개정부터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