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방법으로 장애인 복지혜택을 받아온 부정수급자들과 장애진단관련 규정을 어긴 의료기관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장애인 복지 수급 및 장애진단 실태를 현장 조사한 결과,60세 이상 노령 장애인이 있는 서울 부산 등 5개지역 소재 2백99가구중 8.4%인 25가구에서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또 서울 부산 등 9개 지역에 위치한 32개 장애진단 의료기관중 90%가 넘는 29개 의료기관이 규정에 맞지 않는 장애판정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서울 연희 3동의 K씨는 자신의 장애인차량을 다른 곳에 사는 사위에게 맡겨 운행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P씨의 경우 주소상으로만 동거하는 자녀가 장애인 차량을 대신 사용하다 적발됐다. 의료기관인 서울 J병원은 관계 법령상 장애가 아닌 제4,5수지(손가락) 절단에 대해 장애등급을 인정해준 혐의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 수급자들에 대해 장애인자동차 표지 회수,LPG자동자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명단을 통보해 그동안 경감받은 자동차 관련 세금 등을 전액 환수토록 할 방침이다. 또 장애진단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과 해당 의사들도 모두 의료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