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밀부담금 잘못부과 '100억원 돌려줘야 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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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과밀부담금을 잘못 매겨 1백여억원을 해당 민간기업에 물어주게 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일 상고심에서 시가 99년 9월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사용 승인시 건물주인 한무개발에 매긴 과밀부담금 90억8천9백만원중 잘못 부과된 85억1천5백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15억7천9백만원 등 총 1백억9천4백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시는 당시 이 호텔을 ASEM·한국종합무역센터와 연결된 하나의 건물로 판단해 복합용 건축물에 적용되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 면적은 판매시설 1만2천4백49㎡와 숙박시설 기타 기계전기실.주차장 등을 합쳐 모두 9만1백7㎡다.
현행 시 조례상 복합용 건축물이나 판매시설 면적이 1만5천㎡ 이상인 건물의 소유주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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