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11일 우체국 마감시간에 맞춰가기 위해 신호등의 신호를 조작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윤모(37.택시기사.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10일 오후 3시50분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36의 77호인도에서 신호등 옆에 달린 전자교통신호제어기를 조작, 교통신호를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꾼 혐의다. 윤씨는 경찰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하러 우체국에 가던 길인데 마감시간이 얼마남지 않아 조급해하던 중 예전에 경찰이 신호기를 작동시키던 모습이 생각나 그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