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솔루션업체인 A사는 작년 1백억원이 넘는 매출에 10%를 웃도는 매출 순이익률을 올렸지만 최근 코스닥등록 예비심사에서 탈락했다.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지가 불투명하다는 게 탈락 이유다. 올 1·4분기 매출이 미미한 데다 주요 매출처의 투자일정이 변경될 경우 하반기 예상실적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측은 "내부 통제시스템 등 다른 부문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었기 때문에 심사탈락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작년에는 이 정도의 기업내용이라면 무사 통과했을 것이라며 강화된 심사요건 위력을 실감했다고 전했다. 코스닥심사를 통과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올들어 있었던 세 차례의 심사에서 신청업체의 절반 이상이 탈락했다. 벤처비리 등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퇴출요건 강화와 함께 등록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닥위원회는 특히 기업에 대한 질(質)적 심사를 강화하면서 매출의 지속성과 내부통제 시스템의 가동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탈락 사유=올들어 심사를 받은 34개사 중 탈락업체는 18개사로 53%나 된다. 작년 탈락률(26%)과는 비교도 안되는 수준이다. 매출부문의 문제 때문에 탈락하는 업체가 가장 많다. 6개사는 매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으며 2개사는 매출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떨어졌다. 자체 감사 등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10일 탈락한 한 업체의 재고관리 미비도 결국은 내부통제와 관련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모 방송관련 인터넷 업체는 자회사 문제 때문에 탈락했으며 D업체는 업종의 부적정성 때문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되는 심사요건=Y사는 6개월 이내 대주주 지분변동 금지조항 등 기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탈락했다. 또 다른 한 업체는 주총날짜를 잘못 기입,심사 대상에 끼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기업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자진철회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재심받을 기회가 다시 주어졌지만 올해부터는 코스닥위원회가 무분별한 등록추진을 제한하기 위해 자진철회를 금지해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뒤늦게 서류준비 미비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철회는 불가능하며 보유나 기각 등의 결정을 받게 된다. 이 경우 3∼6개월 이상 심사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뿐만 아니다. 사업기간 2년이 안되는 업체는 먼저 전문기관에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기술평가점수 등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역시 불리해진다. 실제 사전심의를 거친 보이스웨어 양진석디자인 인터하우스 등 3개사 중 기술평가 'A'를 받은 보이스웨어는 이번에 통과했으나 'BBB'를 받은 나머지 두 회사는 탈락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매출처가 1∼2군데로 집중되거나 단발성 매출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집중 심사타깃이 된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