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주)쌍방울 매각절차를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실사대상자(인수후보) 선정에서 탈락한 UCG컨소시엄은 2일 서울지방법원에 입찰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쌍방울의 최대 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도 인수후보 선정과정이 법정관리인 독단에 의한 것이라며 법원에 관리인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쌍방울은 지난 2월 중순 UCG컨소시엄 등 모두 6개사로부터 응찰을 받아 이중 코러스와 애드에셋 컨소시엄을 인수후보로 선정했었다. 갑을합섬이 주축이 된 UCG컨소시엄측은 인수가격 등 계량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입찰과정에서 UCG컨소시엄은 2천8백억원을 써냈고 인수후보로 선정된 애드에셋 컨소시엄은 2천7백억원, 코러스 컨소시엄은 2천3백55억원을 써낸 것으로 확인됐다. UCG 관계자는 "실사 결과 인수가격을 1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가격은 코러스 등에 비해 3백억원이나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UCG측은 특히 전체 평가의 30% 비중을 차지하는 경영역량 사업계획 등 비계량 평가에서 3위를 차지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자산관리공사측은 "회사와 법원이 주도적으로 기업매각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채권단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리인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