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하이마트 채권분쟁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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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조짐을 보이던 대우전자와 하이마트간 채무분쟁이 하이마트측의 가합의안 불이행으로 사실상 결렬됐다.
선종구 하이마트 사장의 배임혐의 등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및 대우전자와의 장기 공급계약 조건에 대한 최종 합의에 실패한 게 결렬 원인이다.
대우전자는 2일 5천2백억원에 달하는 하이마트에 대한 장기 미수채권 회수와 관련,하이마트와의 협의를 중단하고 현재 가압류중인 1천5백억원외에 추가로 1천억원의 채권 가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이마트는 2개월 매출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묶이게 됨에 따라 유동성에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두 회사는 지난 2월 하이마트가 대우전자에 대해 △채무원금 3천3백억원 전액 상환 △연 1천7백억원 규모의 대우전자 제품에 대한 장기공급 계약체결 등을 골자로 한 가합의안에 동의했었다.
하이마트는 그러나 한달여간 가합의안 수용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가압류의 선(先)해제 △선 사장에 대한 고소고발건의 취하 △대우전자 직원의 하이마트 매장 파견 등 당초 합의안과 동떨어진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대우전자는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가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으나 이날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본격적인 채권회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이마트는 이와관련,회사분할작업이 진행중인 대우전자의 현 상황을 감안,시간을 갖고 현실적인 장기공급액을 정하자는 취지로 대우측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며 대우측이 일방적으로 가합의안 자체를 백지화시키는 것은 협상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없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심기·이관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