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달본부가 미 보잉과 프랑스 다소와 맺은 가계약에 명시된 일반 계약조건을 보면 전반적으로 대동소이 하면서도 품질보증과 사고보상 등 몇 가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업체에 공통적인 것은 후속군수지원을 `30년 또는 수명주기 동안'으로 하고, 계약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법을 적용하며, 중재시 유엔이나 국제중재상사 중재규칙을 적용하되 그 장소를 서울로 하기로 합의한 대목 등이다. 또 두 업체 모두 불법로비시 한국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는데 합의했다. 계약이행 보증금은 두 회사 모두 계약가의 5% 또는 절충교역 10%중 큰 것으로 최대 7%까지 하기로 했다. 그러나 품질보상과 사고보상에서는 F-15K와 라팔이 서로 차이가 난다. 품질보증 기간의 경우 F-15K는 인도후 2년 또는 400비행시간 가운데 먼저 오는 것으로 제안한 반면, 라팔은 인도후 2년 또는 600비행시간 중 먼저 오는 것으로 제안,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 국제관례는 인도후 1년이다. 하지만 항공기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엔진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에서는 두 기종간에 현격한 거리가 있다. F-15K에 들어갈 엔진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GE와 PW는 각각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20년과 15년이라는 파격적인 안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라팔의 엔진을 제작할 스넥마는 항공기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엔진도 `인도후 2년 또는 600비행시간 중 먼저 오는 것'으로 제시하는데 그쳤다. 사고보상에서는 라팔이 F-15K에 비해 다소 나은 조건을 제시했다. F-15K는 보증기간내에 1회에 한해 항공기의 80% 이상이 파손될 경우 최대 1억달러까지 보상해준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엔진사고의 경우 GE는 최대 4천800만달러, PW는 최대 5천만달러까지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라팔은 횟수를 정하지 않고 피해액의 100%까지, 누적하여 최대 1억 유로(미화 8천750만달러 수준)를 보상해 주겠다고 해 다소 나은 조건으로 분석되고 있다. 항공기 인도방법의 경우 두 업체 다 자신들이 인도시 위험부담과 운임을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보잉은 한국 국내공항에서 인도하고 다소는 프랑스 현지공장에서 한국에게 인도하기로 해 우리측으로선 다소의 조건이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밖에 계약시 지불하는 선금을 환급받을 때 F-15K는 원금과 함께 우리측에 환불이자로 LIBOR+2%를, 라팔은 LIBOR+1%를 각각 제시했다. 또 대금지불 방식은 보잉은 미 달러로, 다소는 유로(현재 1유로는 0.875달러)로 하기로 했다. 조달본부 외자부 관계자는 28일 "일반 계약조건에서 과거 어느 사업의 경우보다 유리한 조건들을 관철시켰다"며 "후속군수지원 단계의 잉여부품에 대한 재판매 조건을 관철시켰고 항공기를 업체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인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