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e비즈니스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중국으로부터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1백명 이상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전자상거래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조건 수수료 등에 대한 '표준 고용계약서'를 개발하고 '외국 e비즈 근로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외국 인력의 권익 보호도 강화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해외 우수인력 유치제도인 '골드카드제도'를 이같이 강화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상반기중 중국에 '전자상거래 인력 유치단'을 파견, 우수 e비즈니스 인력을 1백명 가량 모집하는 등 올해 아시아 개도국을 중심으로 모두 3백명 이상의 해외 인력을 유치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또 중국 인도 등지의 인력송출회사와 전자상거래협회간에 인력도입 협약을 체결, 현지 인력의 기술력 수준과 신원 확인작업을 강화하는 한편 골드카드 첨부서류에 대한 표준서식을 마련, 추천 및 비자신청 기간을 줄여줄 계획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