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월드컵 기간에 실시키로 지난해 합의한 한국인의 일본 입국비자(사증) 면제기간을 오는 5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로 확정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이 기간에 최대 30일간 체류가 가능한 무비자 일본 입국이 가능해진다. 현재 일본인은 단기방문 목적일 경우 평소에도 최대 30일간 비자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 양국은 또 각각 출발지에서 상대국의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사전입국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월드컵 기간의 원활한 관광객 이동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한시적인 사증면제와 사전입국심사 이외에 항구적인 사증면제는불법체류 증가 여부 등의 결과를 보면서 계속 일본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은 지난 1월 항공회담 합의에 따라 1주 90편인 한일 항공편을 내달부터 140편으로 증편하고 월드컵 기간에 김포-하네다간 전세기를 1일 10편씩 운항하는 한편 제주산 돼지고기의 대일수출을 내달 재개하는 등 지난해 10월 마련된 한일정상회담 7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