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못받을 가능성이 높다 해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미수이자'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9일 한국티타늄이 "당해 연도에 미확정된 수입이자에 대해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94억여원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신석재 등이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처리했으므로 미수이자로 볼 수 없다"며 "일신석재의 법정관리 등으로 수입이자 채권을 확정적으로 못받게 됐더라도 이는 당해 연도에 대손금을 충당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일회계법인 이성훈 회계사는 "이번 판결은 미수이자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려면 권리의무가 확정됐는지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며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식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세무조정을 하는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정관리 중인 한국티타늄은 특수관계 법인인 일신석재 등에 대한 이자채권을 미확정된 미수이자로 간주, 지난 94∼99년까지 매년 법인세 부과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세무조정(익금불산입)을 했다. 그러나 마포세무서는 99년 11월 미수이자가 아니라며 법인세를 부과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