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19일 부방위 소속 직원에 대해 자신들의 직무가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친.인척 이해와 연계돼 있거나 연계돼 있다는 오해를 초래할 경우 의무적으로 직무회피를 신청토록 했다. 부방위는 또 업무 유관기관에 경조사 통보를 금지하고 경조의금을 직급에 따라 3-5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내부윤리규정을 확정, 직원들이 이를 어길 경우 징계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부방위 윤리규정은 소속 직원들이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제외하곤 동료직원을 포함해 다른 사람에 대한 재정보증을 서지 못하도록 했으며지연.학연을 근거로 한 향우회 또는 동창회의 임원직도 맡지 못하게 했다. 또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빌려쓰지 못하게 하고 직원과 배우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의금과 어떤 명목의 것이든 물품, 상품권, 항공권, 숙박권, 자유이용권 등 금전을 받지 못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1인당 3만원 이내의 식사는 허용했다. 부방위는 이 윤리규정을 토대로 공무원 행동강령 표본을 제정, 정부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때 참고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부방위 윤리규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관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단체 등에 대한 경조사 통보 금지 ▲청첩장 등에 직장.직급명 기재 금지 ▲경조의금의 상한선을 실.국장급은 5만원, 과장급 이하는 3만원으로 제한. ▲부방위 직원과 배우자가 1인당 10만원을 넘는 경조의금을 받았을 경우 제공자에게 반환.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15일이내에 위원장에 대한 신고를 거쳐 국고에 귀속.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