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의 철거공사가 강제 집행된다. 주택공사 대전.충남지사는 최근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된 대전 용두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주택 철거 작업을 오는 21일 강제집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주공은 이를 위해 대전지법으로부터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 받고 이를 주민들에게 통보했는데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 지구 토지 소유주(100여명)들은 ▲평당(3㎡) 보상가격 400만-600만원 보장▲무허가 건물 상인에 대한 상가 우선 분양권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는 보상가격은 주민과 주공이 선택한 2개 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평균한 것이고 무허가 건물 상인의 경우 분양권을 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주공은 이 지구(면적 5만9천㎡) 개발사업(사업비 1천158억원)을 오는 2004년 말완공키로 하고 올 상반기 보상 계획을 세웠으나 대상자 587명 중 100여명이 보상을거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백승렬기자 srba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