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월드컵 입장권 구입신청서를 대량 위조,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브라질교포 장모(39.여행사 직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1일 서울 모 은행에 비치된 월드컵 중국팀 경기 입장권 구입신청서 20장에 도장가게에서 제조한 은행 일련번호와 수납 도장을 찍어 이미 입장권이 구입된 것처럼 위조한 뒤, 국내 모 여행사 대표 김모(49)씨에게 접근,4천700만원을 받고 입장권 100장분을 넘겨 판 혐의다. 장씨는 25일 같은 수법으로 5천600만원 상당의 나머지 입장권 120장분을 김씨에게 팔려다 나흘만에 또 다시 찾은 점을 수상히 여긴 김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달초 국내에 입국,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장씨가 한국에서 월드컵 중국팀 경기 입장권이 가치있다는 사실을 알고 체류비 마련 등을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장씨는 사기행각으로 번 돈도 사흘만에 카지노에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