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道로 쓰인 땅 종토세 못물려" .. 서울고법 "사실상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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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공터라도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의 인도로 쓰였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2일 호텔롯데 등이 잠실 롯데월드 인근 부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종합토지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6억3천만원을 깎아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은 차로 확보 등을 위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일정한 거리를 띄운 공터를 종토세 부과대상인 '대지 안의 공지'로 규정했다"며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돼 토지 소유자의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도로에 과세하는 것은 종토세의 수익세적 성격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롯데측은 당초 95년 '사실상 도로'라며 종토세를 감액받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후 구청측이 '대지 안의 공지'라는 이유로 97년분 종토세를 다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