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방어장비 2백만원,뮤 칼 70만원,라그하임 흑기사 풀세트 60만원..." 리니지나 뮤,라그하임등 온라인 게임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얻을수 있도록 해주는 공격.방어 장비 등 게임 아이템이 오프라인에서 청소년 네티즌들 사이에 수십~수백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온라인게임 장비는 게임에서 승리할때마다 성능이나 파워가 높아지고 이를 게이머가 소유하게 돼 있어 게임 초보자라면 무기 성능이 열악할수 밖에 없다. 이들 초보자가 숙달된 게이머가 이미 확보한 고성능 장비를 오프라인에서 고가에 사들이는 것이다. 인터넷에 매매 사이트까지 등장했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감독 당국은 법규 미비를 이유로 방치하고 있어 비판의 소리가 높다. 엔씨소프트가 서비스하는 리니지의 경우 '일본도(刀)' 한 자루에 10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방어 장비'는 최소 2백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웹젠의 뮤도 일부 방어 장비가 1백만원을 뛰어넘고 있다. 라그하임,라그나로크 등 무료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들도 수십만∼수백만원대에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게임 아이템 매매를 중개하는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거래의 절반 가량이 이뤄지고 있는 '아이템베이'의 경우 매매 아이템이 수백건씩 올라와 있으며 하루 평균 2백여건의 현금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 아이템베이는 거래 성사 때마다 5%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여성 게이머들은 고성능 장비를 얻기 위해 프로 수준의 남성 게이머와 성관계를 갖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 놓았다. 하지만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게임 개발사들은 이같은 매매를 단속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고 있다. 약관을 통해 게임 아이템의 현금 매매와 양도 등을 금하고 있지만 실제로 매매를 통제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 웹젠 등 유료 서비스 업체들은 지난해 말과 올 초 아이템베이에 거래를 중단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감독 당국도 아이템 소유권을 명시한 관련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아이템 매매로 인한 문제점이 적지 않지만 사행성과 음란성 해당 여부는 아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적용할 법규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엔씨소프트 웹젠 등 업체들은 아이템 매매 사이트에 등록한 게이머를 색출,계정을 압류하고 거래 PC방에 대한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의 자구책을 강구 중이다. 엔씨소프트의 김주영 마케팅팀장은 "저작권 침해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