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우크라이나와 한국 정부간 양자 협상이 타결됐다. 정의용(鄭義溶) 주제네바대표부 대사와 안드레이 곤차루크 우크라이나 경제부 차관은 20일 WTO본부에서 양자협상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지난 93년 11월 WTO 가입을 신청한 우크라이나는 최근 멕시코, 우루과이, 뉴질랜드 등과 양자협상을 완료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당초 지난해 4월 합의의사록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우크라이나측이 진공청소기에 대한 양허율 조정을 요청함으로써 서명이 연기됐다. 한국은 상품분야 115개 품목에 대한 양허를 요청한 바 있다.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들과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별 양자협상을 거쳐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WTO 가입문제를 담당하는 작업반은 현재 대외무역제도에 관한 검토를 진행중에 있으며 가입작업반 활동의 마지막 단계인 가입작업반 보고서는 아직 작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