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구조조정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기금의 운용사 및 사무수탁회사에 기금이 투자된 기업의 부실회계처리 및 경영상 비리를 집중 조사토록 권고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산은은 조사 결과 비리가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을 회수하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자금 회수를 위해 증권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 등록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기 상장.등록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자금 분할상환 방식도 도입키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