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를 낮추거나 면제해 달라','현행 특소세 수준을 유지해달라' 철강 및 반도체업계 등과 석유제품 공급업계가 산업용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특소세(특별소비세) 부과를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산업용 LNG의 주요 수요자인 철강 반도체 섬유 염색 비철금속 제지 유리업계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LNG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면세하거나 감세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반면 대한석유협회는 산업용 LNG의 특소세를 낮추거나 면제해줄 경우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에너지세제 개편안과 크게 어긋나는 부당한 처사가 될 것이라며 현행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LNG 수요업계는 먼저 산업용 연료인 LNG에 특소세가 부과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치성 품목이나 유흥주점,오락성 기구 등의 소비를 억제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특소세 본래의 징구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들 LNG 수요업계는 특히 중유(벙커C유) 등 석유제품 특소세와의 형평성을 문제삼고 있다. 같은 원자재지만 현재 LNG에 대해서는 ㎏당 40원,벙커C유는 ℓ당 3원의 특소세를 물리고 있다는 것. 게다가 정부의 환경보호정책에 따라 철강업계의 경우 이미 3천2백억원의 설비투자를 통해 LNG연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환경정책과 세제정책간의 손발이 맞지 않아 중유보다 68~1백77원 비싼 LNG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때문에 산업용 LNG에 대한 특소세 부과는 가뜩이나 어려운 관련산업의 수출경쟁력 등을 저하시켜 경영애로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준기 철강협회 전무는 "정부가 LNG특소세를 면제할 경우 한해 1천1백20억원의 세수공백을 우려하고 있지만 단편적인 생각"이라며 "특소세 면세나 감세로 기업의 원가부담을 줄여주면 매출액 증가등으로 법인세가 늘어나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세수공백을 메워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대한석유협회는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에너지세제 개편안을 통해 오는 2006년 7월까지 LNG 특소세를 고정시키고 벙커C유 특소세는 단계적으로 ℓ당 2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LNG 특소세를 면세 또는 감세할 경우 세금이 큰폭으로 인상되는 부탄과 경유의 소비자 및 관련업계의 면세 및 감세요구를 유발하는 동시에 고가인 LNG수입을 늘리고 벙커C유의 저가수출을 부추겨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벙커C유와 LNG의 특소세 단순 비교는 무리"라면서 "관세 및 수입부과금 교육세 등을 합한 총세금을 비교해야 하고 2006년 7월 이후에는 벙커C유의 열량당 세금이 LNG보다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