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세풍 사건'의 주역으로 알려진 이석희 전국세청 차장이 미국에서 검거돼 송환 절차를 밟게 됐다. 그러나 전례에 비춰볼 때 이씨가 우리나라와 미국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근거해 국내로 송환되기까지는 약 5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일 오후 미 미시간주 한 도시에서 미 수사당국에 의해 체포돼 구금중이다. 이에 따라 미 연방법원은 이씨의 인도여부에 대한 심리를 위해 재판을 조만간 가질 것으로 보이며, 미 법원이 인도를 결정하게 되면 결정 내용이 미 국무부로 통보된다. 미 국무장관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씨의 신병을 한국으로 넘겨줄지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공금 횡령 등 혐의로 수배된 사업가 한모씨가 미국에서 체포돼 송환되기까지 약 5개월의 시간이 걸린 전례에 비춰 이씨에 대한 절차도 비슷한 과정을 밟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지난 99년 8월22일 기업들로부터 166억3천만원의 대선 자금을 모금하고 세무 조사 무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는 등 혐의로 기소중지됐다. 검찰은 재작년 2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근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인도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법무부 등 외교 채널을 통해 이날 이씨를 조기 송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날중 미국측에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병 인도 과정이 다소 복잡해 송환되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가능한한 빨리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