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소음피해 배상" .. 환경분쟁조정委 첫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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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운행 차량 때문에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에 대해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그간 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에 대한 피해배상 결정은 있었으나 차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유사한 배상청구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부천시 부평∼신월간 경인고속도로 차량소음 피해 사건에 대한 회의를 열어 "한국도로공사는 인근 주민 3백5명에게 1억6천6백45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고 "방음벽을 보강하고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등 방음대책도 이행하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피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의 소음도가 야간에 64∼78㏈로 주거지역의 도로변 환경기준 65㏈을 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부천시 오정구 내동 주민들은 경인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의 소음과 진동 먼지로 인해 야간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와 부천시를 상대로 모두 14억9천여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