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는 14일 징병제를 폐지하기 위한 전단계 조치로 병역 근무자가 병역의무를 공익근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병역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다.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부총리는 대체병역법안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징집을 원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정됐다고 말하고 거주지에서 복무하는 경우 야간학교에 나갈 수도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다른 징집병들과 같은 병영에서 생활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고 밝혔다. 마트비옌코 부총리는 대체병역법에 따라 병원이나 다른 사회분야에서 복무를 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그 복무 기간을 3년으로 할지 4년으로 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아직 최종 확정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마트비옌코 부총리는 병영에서 복무하기를 원하는 대체 병역병들의 경우 복무기간이 3년이 되나 병원이나 다른 사회분야에서 봉사하기를 바라는 경우 4년을 복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징집병들은 군예산 부족으로 2년간 복무하고 있다. 대표적인 군대 로비 단체인 "러시아 병사들의 어머니 위원회"는 징집병들에게 잔혹한 처벌이 가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 따르면 군인 총 120만명 가운데 연간 최고 4만명이 양심적인 병역거부자나 탈영병이 되고 있으며 약 500명이 매년 자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 거부자들도 1999년 재발한 체첸전 이후 크게 증가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이봉준 특파원 joon@yonhapnews.co.kr